202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입산 전 반드시 '통제구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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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내

산림청은 올해 가을철 산불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전년 대비 12일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지난 10년간 산불의 6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조기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제 내용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의 산림 지역은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탐방로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대표적인 통제 구간은 다음과 같다.

지역기간
가리왕산강원 정선2025.10.20 ~ 12.15
가지산울산2025.10.20 ~ 12.15
감악산강원 원주2025.10.20 ~ 12.15
계룡산충남 공주2025.11.15 ~ 12.15
계방산강원 평창2025.11.15 ~ 12.15
구병산충북 보은2025.10.20 ~ 12.15
구봉산전북 진안2025.10.20 ~ 12.15
금오산경북 구미2025.10.20 ~ 12.15
금정산경남 양산2025.10.20 ~ 12.15
내변산전북 부안2025.11.15 ~ 12.15
내연산경북 영덕2025.10.20 ~ 12.15
내장산전북 정읍2025.11.15 ~ 12.15
덕유산전북 무주2025.11.15 ~ 12.15
동악산전남 곡성2025.10.20 ~ 12.15
두타산강원 삼척2025.10.20 ~ 12.15
마이산전북 진안2025.10.20 ~ 12.15
모악산전북 완주2025.10.20 ~ 12.15
무등산광주2025.11.15 ~ 12.15
민주지산충북 영동2025.10.20 ~ 12.15
방장산전남 장성2025.10.20 ~ 12.15
방태산강원 인제2025.10.20 ~ 12.15
백암산전남 장성2025.11.15 ~ 12.15
북한산경기 고양2025.11.15 ~ 12.15
불갑산전남 영광2025.10.20 ~ 12.15
비슬산 대구2025.10.20 ~ 12.15
선운산전북 고창2025.10.20 ~ 12.15
설악산강원 양양2025.11.15 ~ 12.15
소백산경북 영주2025.11.15 ~ 12.15
속리산충북 보은2025.11.15 ~ 12.15
영축산울산2025.10.20 ~ 12.15
오대산강원 강릉2025.11.15 ~ 12.15
오서산충남 홍성2025.10.20 ~ 12.15
용봉산충남 홍성2025.10.20 ~ 12.15
운문산경남 밀양2025.10.20 ~ 12.15
운장산전북 진안2025.10.20 ~ 12.15
월악산충북 제천2025.11.15 ~ 12.15
월출산전남 영암2025.11.15 ~ 12.15
장안산전북 장수2025.10.20 ~ 12.15
재약산경남 밀양2025.10.20 ~ 12.15
조령산 경북 문경2025.10.20 ~ 12.15
주왕산경북 청송2025.11.15 ~ 12.15
주흘산경북 문경2025.10.20 ~ 12.15
지리산경남 함양2025.11.15 ~ 12.15
천관산전남 장흥2025.10.20 ~ 12.15
천성산경남 양산2025.10.20 ~ 12.15
천태산충북 영동2025.10.20 ~ 12.15
천황산울산2025.10.20 ~ 12.15
청량산경북 봉화2025.10.20 ~ 12.15
청화산충북 괴산2025.10.20 ~ 12.15
치악산강원 원주2025.11.15 ~ 12.15
칠갑산충남 청양2025.10.20 ~ 12.15
칠보산충북 괴산2025.11.15 ~ 12.15
태백산강원 태백2025.11.15 ~ 12.15
토함산경북 경주2025.11.15 ~ 12.15
팔공산경북 칠곡2025.11.15 ~ 12.15
함백산강원 정선2025.11.15 ~ 12.15
황석산경남 함양2025.10.20 ~ 12.15

자세한 입산 가능 등산로 및 통제구역은 산림청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통제 기간 중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을철 등산객이 꼭 알아야 할 수칙

1. 입산 전 통제 여부 확인
산림청,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 구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화기물질 휴대 금지
라이터, 버너, 담배 등 인화물질은 휴대 자체가 제한된다.
3. 건조·강풍주의보 확인
바람이 강하거나 건조한 날은 산불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기상특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4. 신속한 신고
연기나 불길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042-481-4119)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을은 산이 가장 아름답고 탐방객이 가장 많은 계절이지만, 동시에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작은 주의가 아름다운 산을 지킬 수 있다.